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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다시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g**inu****
조회1,173 공감0 작성일9/23/2017 9:27:03 AM
2020년에 시민권신청을 한다는 가정하에 2010년도부터 2013년도 까지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녔지만 2013년도 9월부터 2017년도5월까지 한국에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주한미국 대사관에 IR-1비자를 신청해서 2017년도 5월에 미국에 입국했고 그 후 영구영주권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는 경위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받은거고 그 비자 받을 당시에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시 미국신분은 없었던거죠
또한 시민권 신청시 5년안에 학교나 직장 기입하는란이 있는데 2020년도에 신청하는거라 10년전에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기입할 필요없는데요

제 질문은 시민권신청시에도 영주권취득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그당시 합법신분유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취득이고 영주권받기전 신분은 3년이상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신분이 아니였기떄문에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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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7 9:20:31 P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인 미국내 신분변경 케이스와 다르게, 당시 영주권 취득경위가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나 질문측면에서 미국내 합법적인 신분유지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에 미국내 체류시, 이민사기나 기타 범법행위에 연관이 되어있었다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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