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 다시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g**inu****
조회1,173
공감0
작성일9/23/2017 9:27:03 AM
2020년에 시민권신청을 한다는 가정하에 2010년도부터 2013년도 까지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녔지만 2013년도 9월부터 2017년도5월까지 한국에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주한미국 대사관에 IR-1비자를 신청해서 2017년도 5월에 미국에 입국했고 그 후 영구영주권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받는 경위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서 받은거고 그 비자 받을 당시에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시 미국신분은 없었던거죠
또한 시민권 신청시 5년안에 학교나 직장 기입하는란이 있는데 2020년도에 신청하는거라 10년전에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기입할 필요없는데요
제 질문은 시민권신청시에도 영주권취득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그당시 합법신분유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취득이고 영주권받기전 신분은 3년이상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신분이 아니였기떄문에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