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실지라도,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지 못하시거나,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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