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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쉬로 받고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obi****
조회7,172 공감0 작성일8/23/2016 1:58:19 AM
아는 동생이 영주권자인데...캐쉬로 월급을 받고 잇어요...그런데 애가 아프거나 비상시에 잠깐 집에 갔다오면 하루치를 제합니다...노동부에 고발할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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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3/2016 9:24:23 AM
안녕하세요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실지라도,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지 못하시거나,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8/23/2016 12:29:58 PM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겠지만
현금 받는 사람도 수입 보고를 안했다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t**nkhim100**** 님 답변 답변일 8/23/2016 4:35:55 PM
현금으로 받는 이유가 뭔가요? 합법적인 신분인데-영주권자가 불법으로 처벌받으면 시민권 받은데 문제가 있을텐데--
꿩먹고 알먹고 하시는 나쁜 짓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s**ette**** 님 답변 답변일 8/26/2016 4:23:16 PM
주인은 벌금 조금 물고 말지만 보고하는 사람도 벌금에다 택스 내야 합니다
어떤사람은 캐쉬받고서 정부 베니핏 타먹는다고 하던데요. 저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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