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park42****
조회1,504 공감0 작성일1/11/2016 9:50:18 PM
제가 어렸을 때 부터 미국에 왔고 현재 학생비자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 중입니다. 작년 7월에 비자 만료되기 전에 renew했었어야 하는데 날짜를 놓쳐서 USCIS에 reinstatement를 신청했었습니다. USCIS는 8월초에 제 신청서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Pending" 상태랍니다. 2015년 가을학기에 12유닛을 채우지 못해서 비자가 terminate됐다고 합니다. 8/10/15에 제 이메일로 USCIS Acceptance Confirmation 이메일로 왔었고 official Receipt Notice (Form I-797)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엔 USCIS에 전화해서 아직도 I-797 안 왔으니까 보내 달라고 했고 그 쪽에서 15-20일 안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제 질문은..
1. USCIS에서 I-797을 받으면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나요? (편입 하려고 작년 가을에 다른 학교들에 원서 넣은 상태입고 원서 넣을 때 학생비자라고 했어요.)
2. 만약에 신분체류가 안 됐을 때에 합격 된 학교에 편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같은 학교에 재신청 하거나 다른 학교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나요?
3. 마지막으로, 만약에 학생비자를 잃어도 AB540나 Dream Act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읽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6 1:21:56 PM
안녕하세요

1) 이전의 신분이 Reinstatement 되신것이 아니고, 되셨다고 할지라도 수업을 12 학점을 듣지 못하셔서 다시 Terminate 되신 상태이시라면, 아쉽게도 학생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2) 학교마다 불법체류자를 받아주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해당 학교에 문의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 현재 불법체류가 되신 상태이시라면, 추방유예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npark42**** 님 답변 답변일 1/11/2016 9:55:30 PM
just to clarify... F-1 visa terminated June 2015. Reinstatement Requested July 2015. USCIS received my request August 2015, but is still "pending" even today (Jan 01, 2016). F-1 Visa got terminated again December 201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