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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지역Maryland 아이디n**alie21****
조회2,536 공감0 작성일10/5/2017 8:41:23 AM
취업영주권 (EB3) 을 받은후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랑 사이가 안좋아 져서 회사측에서 제가 모르는 일을 일부러시키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해고 될거 같은 분위기 입니다.

1. 만약 회사에서 곧 해고 된다면 일을 오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 갱신때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2.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못한다고 USCIS에 신고하거나 하면 혹시 나중에 영주권 갱신 이나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3.회사에서 만약 해고통지서를 일부러 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4. 삼개월 정도 일하고 어떤이유에서든 해고통지서를 받으면 나중에 괜찮을까요? 만약 해고통지서에 Job performance가 좋지 않아서 해고가 된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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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17 5:07:04 PM
안녕하세요

1) 회사측에서 본인을 해고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후에 시민권 신청시나 영주권 갱신때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해고 통지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아니요

3) 시민권 신청시, 본인이 회사를 오래 일하지 않은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시,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4)3개월이 아니라, 하루여도 해고통지서면 타당한 사유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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