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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신분으로 결혼해 미국시민권따고 한국취직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l****
조회2,488 공감0 작성일10/3/2017 6:36:33 PM
제가 미국에서 학부부터 석사,박사 대학원까지 10년정도 공부하는사이 미국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하고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대기업에 연이 닿아 임원들과 얘기하고 R&D파트로 데려오고 싶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마침 오늘 한국 뉴스를 보다보니 '합당한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자'에 한해서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준다고 법이 바뀌었다 하더군요.

제가 박사과정까지 하다보니 병역연기는 만 30세까지 해둔 기간동안 영주권 시민권 다 받았는데
한국에서 F4비자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취직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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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4/2017 7:22:40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합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393**** 님 답변 답변일 10/5/2017 12:36:43 PM
이 번에 조항이 바뀐 것이,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 상실한 해외국적 한인" 을 타겟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병무청에 문의 하는 것이 정확 하겠지만 비자를 발급하는 주무부서는 외무부이니 영사관에 문의해도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병무청 담당자는 좀 불친절한 경우가 많아 근처 영사관에 전화하시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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