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시 영주권 소지 중 시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k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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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2017 7:47:04 AM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 중인 사람입니다. 임시 영주권을 2015년 1월에 받아, 작년 11월에 I751신청을 해서 아직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I751 허가를 받기 이전인 올해 11월 초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I751 접수증과 함께 1년 임시허가를 받은것이 곧 만기가 될것을 예상해서 이미 이민국 오피스에가서 1년 추가 연장 스템프는 받은 상황입니다. 이민국 프로세싱 타임을 보니 지금의 속도로 진행될 경우 올해 12월쯤에 I751의 허가가 나올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가능하다면 한달이라도 일찍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