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면허증이 만료된지 1년 미만이면 필기 시험만 합격하면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혹 DMV 직원에 따라 1년이 넘었더라도 필기 시험만 치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는 너무 오래 되었기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그 면허증을 가지고 가셔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필기와 실기를 다 치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이 없으시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면허증을 취득하더라도 유효한 체류기간까지만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님과 같이 소셜 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한 한국면허증이 있다면 워싱톤주에서는 시험을 치지 않고 5년짜리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싱톤주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정보는 LA도우미 카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문제지도 LA도우미 카페에 있습니다.
LA도우미 카페에 들어가셔서 보시기 어려우시면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