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c**pg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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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9/2014 4:10:26 AM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영주권자로 재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서 5개월 3주정도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즉, 작년 6월5일에 들어와서 이번 11월25일까지 체류하고 26일날 들어갑니다 근데 결혼식때문에 다시 한국에 내년 1월말에 들어 와야합니다. 결혼식하고 미국으로 한달안에 다시 들어갈려고 하는데..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