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은 대략 1달, 승인까지는 총 4달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반환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므로, 그 기간내에 한국을 방문하셔도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한국 체류는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면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한지 보통 4주~6주 후에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게 되고, 지문 날인을 하신지 보통 1~3개월 후에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은 후에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것의 유효기간(보통 2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하다가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