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임시입국금지 유예가 시민권자 부모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어머니가 1년 넘게 오버스테이로 계시다 한국으로 돌아가신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어머니를 초청하면 나머지 5년을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지요? 아니면 무비자로 입국하여서 여기서 영주권을 신청하여도 무방할지요? 전문가들의 좋은 고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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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23/2014 11:43:45 AM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의 입국금지 유예는 기존 I-601 Waiver 의 확장판으로, 시민권자 부모님은 2013년 통과된 기존의 601 Waiver 에 해당이 되셨읍니다. 다만 시민권자인 본인이 격는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입국금지 유예 승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