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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 거주주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a**es201****
조회1,646 공감0 작성일10/24/2017 7:28:54 AM
영주권 받은지 7년되었고 시민권신청을하려합니다.
영주권은 캘리포니아에서 받았고 현거주지는 일리노이주입니다.
일리노이에서 대학졸업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2년됨) 주소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리노이로 주소변경을 한 후에 시민권신청을 해야하나요?
캘리포니아에는 지인주소가 있습니다.

주소변경후 시민권신청을 해야한다면 3개월후에 신청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주소변경없이 현거주지 일리노이로 신청해도 되는지요.(거주 증빙서류는 렌트계약서 각종유틸리티 서류 있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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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4/2017 8:21:28 AM
다른 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사한 3개월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 이사를 다니면서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시민권 신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주소 변경을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7 9:05:32 AM
안녕하세요

이사후 10일이내에 주소변경을 하셔야 하며, 다른 주의 경우, 해당 주에 3개월 이상을 살으셨어야 하지만, 해당 주소변경 여부에 대하여서는 인터뷰시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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