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인 자녀의 시민권 취득
지역Georgia
아이디e**e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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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7/2017 9:02:05 PM
저희는 지금 영주권자입니다. 2013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reentry permit를 2번 받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이번에 영구 미국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5년 기간의 체류기간을 지낸 후 시민권을 신청할 때 저희 아들의 시민권신청 가능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22살입니다. 그러나 자폐아로 장애아입니다. 혼자서는 시민권 신청 시험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인데 18세 미만의 동반자녀가 부모가 시민권 취득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저희 22세 장애아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