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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인 자녀의 시민권 취득

지역Georgia 아이디e**e43****
조회2,846 공감0 작성일10/17/2017 9:02:05 PM
저희는 지금 영주권자입니다. 2013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reentry permit를 2번 받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이번에 영구 미국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5년 기간의 체류기간을 지낸 후 시민권을 신청할 때 저희 아들의 시민권신청 가능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22살입니다. 그러나 자폐아로 장애아입니다. 혼자서는 시민권 신청 시험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인데 18세 미만의 동반자녀가 부모가 시민권 취득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저희 22세 장애아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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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7 7:37:18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자녀분께서 18세가 넘으신 상태이시라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7 10:01:40 AM
장애가 있어서 시민권 시험을 볼 지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영주권자는 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장애가 시험을 면제받을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는 시험관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장애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들을 갖추어서 인터뷰에 응하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미국 거주의무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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