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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시민권 신청 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kc8****
조회1,756 공감0 작성일10/17/2017 10:53:30 AM
1. 시민권 신청서에 5년간의 고용기록을 적으라고 하는데, 회사의 이름이 고용기간중 바뀌었거나 혹은 합병되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고용주 이름에 따라 고용기간을 따로 기재해야하는것인지요? 아니면 따로 사유서를 만들어 부가설명을 적어도 되는지요?

2.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후 3년이 되어서 시민권 신청에 들어가려하는데, instruction 에는 3년간의 동거증명서류 (렌트, 은행계좌, 텍스신고서)등을 같이 보내는 것이 좋다고 애매하게 적혀 있습니다. 인터뷰 볼때에는 당연히 가져가겠지만, 시민권 신청시에도 위와 같은 서류를 보내야하는 것인지요? removal of conditional residence 신청시 이미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보낸적이 있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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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7 12:40:27 PM
1. 두가지 모두 무방합니다.

2. 동거증명서류는 첫페이지 들을 보내고, 전체 서류는 인터뷰시에 제시하면 족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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