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받으신 월급 이상의 수입을 취득하셨다면, 수정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으시며, 담당 회계사분에게 요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수정된 세금보고를 하였다고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별도의 고용계약서가 없으셨다면, 캘리포니아 노동법 기준의 Paid Sick Leave 나 점심시간, 쉬는시간, 무급 휴가 등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리라고 사료됩니다.
3) 노동법상 임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 또는 노동법으로 소송이 가능하실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