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직원 페이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kim****
조회2,914 공감0 작성일9/7/2016 4:17:43 PM
안녕하십니까? 엘에이 부근에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는데 각자 혼자 나가서 일을 마치고 옵니다.혼자 나가서 일을하다 보니까..어떤 직원은 열심히하고 어떤 직원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제가 직원들에게 직원 각자가 벌어들인 일에 대해서 커미션으로 페이해도 되는지요? 직원이 하루에 10시간 일을해서 400불을 벌었으면 제가 50%인 200불을 페이하는거지요...직원에게 페이첵을 줄때 시간당 10불 미니멈으로 계산해서 8시간 80불과 2시간 오버타임 으로 시간당 15불씩 해서 30불. 총110불에다 90불을 커미션으로 줘서 200불(자기가 벌어온돈의 50%)을 맞춰 주는겁니다
아무튼 직원은 항상 페이받을때 커미션이 틀려지겠지요. 물론 일한 시간도 틀려지고요...직원이 세일을 하는것은 아닙니다.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이해하기쉽게 가상의 숫자를 썼습니다)...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7/2016 9:26:51 PM
1. 커미션 페이를 하시려면 커미션 계약서를 직원들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텁에 포함시켜야 하고요.

2. 그런데 세일즈를 하는게 아니라면 커미션을 어떻게 벌어오나요? 노동청이 규정한 아래 커미션의 정의를 보세요.

Commission. Labor Code § 204.1 defines commissions as: “Compensation paid to any person for services rendered in the sale of such employer’s property or services and based proportionately upon the amount or value thereof.” Keyes Motors v. DLSE (1987) 197 Cal.App.3d 557.
If the compensation is based on a percentage of a sale, the compensation plan is a commission.
On the other hand, a compensation plan which pays employees for the number of pieces of goods finished, the number of appointments made or the number of procedures completed, is based on a piece rate,not a commission rate; though such compensation plans often refer to the payment as“commission”.

3. 커미션은 다른 페이롤 텍스가 적용될 겁니다. 그건 CPA와 상의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b**ankim**** 님 답변 답변일 9/8/2016 7:16:30 AM
저희가 하는일은 집이나 직장에가서 수리해주는일을 합니다 핸디맨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직원들이 일을하고 저희들이 손님들에게 인보이스를 보냅니다. 그렇게해서 하루에 발생한 총 인보이스 어마운트에서 50%를 직원에게 주는겁니다 그리고 50%에서 직원들이 사용한 재료비는 직원이 부담합니다(가게에있는재료를쓰던지 자신들이 바깥에서 따로 사던지..직원들이 정합니다)..이때 직원이 받는 50%-재료비에서 시간당페이(레귤러시간+오버타임)를제외한 나머지가 커미션이되는겁니다...시간당페이와 오버타임 그리고 커미션모두 페이첵으로나가구요. 커미션이 시간페이보다 적으면(그럴일이 없습니다만...)미니멈웨이지의 시간페이(오버타임 포함)는 항상 개런티를해줍니다.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9/9/2016 2:33:04 PM
그건 세일즈를 통해서 얻는 커미션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되고 시간당 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료비를 직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reimburse 해주셔야 합니다.

김해원 변호사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