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여행비자로,트레일러면허를 ,딸수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
조회3,416 공감0 작성일4/14/2014 6:42:15 AM
방문비자로 입국한후에 <<영주권 없는상태에서>>
트레일러운전 학원에 등록하여,시험보고,정식면허증취득할수있는지요???
나중에,영주권나오면,사용할생각입니다.........
감사함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4/2014 6:48:37 A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Class C는 방문자도 취득할 수 있지만
트레일러 면허 Class A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