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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717****
조회1,647 공감0 작성일3/3/2016 7:24:13 AM
안년히세요 저는시민권자로 아버지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2인가족으로 Tax 보고를 2만불 보고했는데 지금이라도
2만5천이상으로 보고를하면 재정보증이 가능한지요 다른유동성
재산은없고요
작년세금보고도 누락된것으로 해서 세금보고를 더할수가있는지요
그리고
재정보증이되려면 몇년치세금보고가 필요한지요
마지막질문으로 아버지께서 20년을 미국에사시면서 세금보고를
한번도안하셨는데 인터뷰때문제가안될련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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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6 7:43:31 AM
안녕하세요

현재 2인가족이고, 본인이 추가로 한명을 초청하는 것이라면, 3인기준으로 $25,200 이상의 수입이 있으셔야 하십니다. 지난 3년간의 수입을 공개하여야 하고,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는 함께 제출하셔야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님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것에 대하여서는, 시민권자 부모초청이므로 큰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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