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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4 비자 병역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hfinder8****
조회1,094 공감0 작성일11/9/2017 6:19:29 PM
안녕하세요.
어제 지인을 통해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요
9월 말에 한국에서 F-4비자에 관련해서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 된 것을 보았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652208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이 된 후 국적이 상실 된 경우에도 새로운 개정안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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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0/2017 10:49:36 AM
선천적 이중국적자보다 여기와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 같네요. 병무청이 이런것에 대해선 워낙 깐깐해서리 왠만해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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