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정리하는 경우, 해당 주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 폐업의 절차를 밟는것이 수순입니다. 그런데, 채무관계에 있어 법인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보증을 한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비교적 큰 금액이라면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과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포괄적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을 염두에 두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아무것도 파악된것 없이 비용을 말씀드리기란 어렵습니다. 정부 파일링 피는 정해져 있으니 이걸 물으시는것은 아닐테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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