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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지역Hawaii 아이디b**gjj****
조회3,894 공감0 작성일3/30/2016 9:32:42 PM
시민권 취득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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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6 12:25:32 PM
안녕하세요

245 i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 신청서가 접수됐어야 하며, (2) 만약 1998년 1월 14일 후에 그러나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2000년 12월 21일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3) 이민 청원서가 접수됐을 당시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을 수 있었어야합니다. 만약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신다면, 245 i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6 2:37:42 PM
취업이민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절차에따라 구인노력을하고 노동부인증을받는 노동인증과정(PERM), 그리고 승인된 PERM을 근거로 고용주가 외국인을위해 신청하는 취업이민신청서(I-140), 그리고 외국인 당사자가 신청하는 신분조정 영주권신청서(I-485)세단계로 진행됩니다. 불법체류자라도 노동인증과, 취업이민신청서까지는 가능하지만 신분조정 영주권신청은 미국내에서 할수가 없습니다.

그예외가 지금도 적용되는 245(i) 또는 영주권신청서 제출하는 시점에서 불법체류나 불법신분의 기간이 180 일을 넘지않았을경우입니다.

245i 조항은 사면구제법안으로서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1천불의 벌금을 지불하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신청을 허용했던 과거의 구제법안으로서 현재도 해당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수있는 구제조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1년 4월30일까지 다음과같은 이민허가 신청서; 1)노동인증서(PERM - Labor Certification), 2)가족이민청원서(I-130), 3)취업이민청원서(I-140), 4)종교사역자 이민청원서(I-360), 또는 5)투자이민청원서(I-526)가 접수됐다면, 신청 당사자 및 접수일 당시 신청자의 가족에 해당하는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 구제법안입니다.

245i 구제법안은 원래 1998년 1월14 일까지 유효하다가 2000년 12월21일 발표된 LIFE(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Act of 2000)수정법안에 따라 2001년 4월30일까지 연장되었던 구제조항이었으므로 상기 이민허가 청원서가 1998년 1월14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가 2000년 12월21일에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이라 할지라도1998년 1월 14일 이전이나, 2001년 4월30일까지 이민허가 청원서를 접수한바 있거나 허가신청이 거절, 취소되었던 경우라도 현재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스폰서를 통하여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내에서 신분조정 영주권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45i는 불법체류신분자체를 사면하여 주는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해당 이민허가서를 접수하고 자격이 된다면 지금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을 허용하는 구제조항입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수혜자(당사자)와 과거 이민신청서 접수당시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도 지금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3/31/2016 7:15:08 AM
www.google.com 에서 "불체자 영주권" 검색해 보시면 원하시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행운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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