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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티스트비자 관련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0****
조회3,026 공감0 작성일3/30/2016 12:01:37 AM
안녕 하세요

아티스트관련비자 신청을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신청하는 방법및절차 자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변호사비용은 얼마정도 인지도 궁금한데요. 아티스트비자를 받고 싶어하는 제친구는 현재 한국에서 미술분야로 전시회도 여러번하고 문화재재단에서 이수자지원사업부문에서 활동한 경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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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재학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6 12:10:30 AM
안녕하세요.

LA소재 이민법전문로펌 Doeul Law LLP (www.doeul.com)의 김재학 변호사입니다. 얼마전까지 김앤장에서 미국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Doeul Law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 기술하는 것보다는 유선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학 변호사

info@doeullaw.com / www.doeul.com / 310-598-377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6 11:16:10 AM
안녕하세요

O1 비자를 이야기 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뛰어난 작품 활동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비자의기간은 3년이며 처음 3년간의 미국 내
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보장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필요에 따라 1년씩 영구적으로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미국내에서 신청 승인받은후 비자신청을 하시고 인터뷰를 거치시면,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6 2:01:45 PM
본사무실에서는 최근 2월과 3월에 예술분야 특기자(O-1,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Arts) 케이스 두건을 승인받은바 있습니다.

예술분야의 특기자 자격은 신청자 해당분야의 탁월함 (Extraordinary Ability)을 나타낼수있는 증거들을 관련자료들을통해 심사관에게 보여주어야하는데 여기서 탁월함이란 예술분야에서 신청자개인의 이제까지 업적 (Achievement)이 같은 분야의 다른 예술전문인보다 훨씬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이고, 증명하기위해서는 아카데미상, 에미상, 그래미상등과 비교될수있는 국내외적으로 인정하는 상을 받았거나 또는 수상후보로지명된 경력을 이용할수있고 이러한 수상경력이 없다면 아래 6가지 요소중 적어도 3가지를 관련서류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이름이 있는 이벤트나, 전시회, 프로덕션에 주요참가자로 탁월함을 나타낸증거
(Lead or Starring Participant in Distinguished Production - Written review from critics, Advertisements/publicity release, Publications contracts, and Endorsement)

2.신청인의 업적에 대해 국내적,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
(National or International Recognition - Major newspapers, Major trade journals, Major magazines, or other publications)

3.신청인이 잘알려진 기관이나 단체에서 해당분야의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거. (Lead, Starring Critical Role - Newspaper articles/published materials, Trade journals, Publications, Testimonials)

4.신청인이 해당분야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거나, 비평가로부터 큰 찬사를 얻었다는 기록. (Commercial or Critically Acclaimed Success)

5.신청인이 전문 분야의 단체, 평론가, 정부 기관 또는 잘 알려진 전문가로부터 자신의 업적에 대한 특별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Testimonials from experts in the field which clearly indicate the author’s authority, expertise, and knowledge of the applicant’s achievements)

6.신청인이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연봉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는 증거. (Remuneration – High Salary)

7.위에 6가지 요소들에 필적할만한 다른 증거들 (Comparable Evidence)

아티스트 친구분께서 이제까지 개최했던 전시회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극대화해 그 전시회들이 지녔던 독특함과 또 그전시회가 어떻게 일반인이나 문화에 영향을 끼쳤는며 그독특함과 영향에대해 다른예술가나 관련전문인들이 무어라 논평했는지등에대해 잡지나, 신문, 관련 매가진, 인터넷심문, 매개체등레 활자화된 증거자료들이 도움이 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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