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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갱신할때 소유재산을 얼마를 적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111****
조회1,056 공감0 작성일3/25/2016 12:48:03 PM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이번에 추방유예 갱신을 하는데
소유재산을 얼마를 적어야 할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작년에 저희가 15만불 다운하고 60만불짜리 집을 사면서 로운을 받을때 인컴이 부족해서
저희아이 인컴을 합쳐서 (작년에 만 칠천불 벌었음) 집을 사서
집 명의가 저희 부부와 아이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읍니다.
이럴때 아이의 재산을 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냥 만불정도만 써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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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6 8:09:36 PM
안녕하세요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각 개인의 소지지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적정한 금액이라 판단되는 금액을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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