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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 미국여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6****
조회1,608 공감0 작성일3/20/2016 1:06:16 AM
안녕하세요?
미국여권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딸아이는 한국 출생으로 제가 시민권 받으면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몆년전 N-600 으로 시민권증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원해서 작년에 한국이름에서 영어이름으로 법원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여권이 만료되어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우체국에 에이전트는 시민권증서, 구여권, 법원판결문, 신청서를작성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 어느 변호사분은 시민권증서(N565)상의 이름이 새이름으로 변경되 있어야 된다고 하고 또 어떤분은 그냥 시민권 증서에 법원판결문 붙여서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어떻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서류을 제출해야되는지요...
전문가의 의견이나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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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6 2:05:14 PM
안녕하세요

기존의 신분증명(여권,시민권증서)와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3/20/2016 6:05:12 PM
귀하의 따님은 이미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권 자체가, 여권을 발급 받으실 때, 이미 시민권증서를 제출하셔서, 시민권자임을 확인 받으셨다는 증거 입니다.

이미 발급 받은 여권을 분실치 아니하고 가지고 계신다면,
새 여권 발급을 위하여, 구 여권을 제울 하시기 때문에,
따로 시민권 증서 (이름을 바꾸었든 아니든)를 제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새 여권에서, 이름변경을 위하여,
https://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passports/renew.html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권 재발급을 위한 서류 (구 여권 포함) + government-issued document evidencing your legal name change
(court order) 제출 하시면 됩니다.
d**id6**** 님 답변 답변일 3/20/2016 11:34:00 PM
bolmogun (bolmogun)님
귀중한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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