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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비용 재 질문 입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g**290****
조회2,439 공감0 작성일12/5/2017 11:01:49 AM
그럼, 수수료 금액은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의 사진과 영주권 복사본을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건가요? 따로, 신청한건 없고, Part 11에 두아이 인포메이션을 기재하고, 작은아이는 시민권자라, 큰아이 영주권 사본, 사진 두장을 같이 동봉해서 보냈거든요. 그럼, Part 11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보낼땐 큰아이 영주권 사본과 사진만 빼고 보내면되건가요? 그럼, 미국 여권 신청하는데는 문제는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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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7 12:08:54 PM
시민권 신청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므로 $725 체크를 두 장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신청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서 보내십시오. 두 개의 봉투를 다시 큰 봉투에 함께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직 영주권자인 18세 미만의 큰 자녀는 부모님 중의 한 분이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즉 시민권 증서를 수령하신 후에, N-600 서식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큰 자녀는 위와 같이 부모님이 시민권을 수령한 후에 요건을 갖추어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과 N-600 은 별개이지만, 둘 다 해두는 것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하고, 특히 한국에서 미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데에는 여권과 시민권 증서의 두 가지를 다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7 2:27:05 PM
안녕하세요

아버지랑 어머니 두분만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두분 사진과 두분 서류만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자녀분들 사진과 영주권 사본등은, 후에 자녀분이 N-600 시민권 증서 신청시,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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