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케빈 장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g**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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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5/2017 9:18:49 AM
그럼, 수수료 금액은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의 사진과 영주권 복사본을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건가요? 따로, 신청한건 없고, Part 11에 두아이 인포메이션을 기재하고, 작은아이는 시민권자라, 큰아이 영주권 사본, 사진 두장을 같이 동봉해서 보냈거든요. 그럼, Part 11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보낼땐 큰아이 영주권 사본과 사진만 빼고 보내면되건가요? 그럼, 미국 여권 신청하는데는 문제는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