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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비용

지역Missouri 아이디g**290****
조회1,452 공감0 작성일12/4/2017 8:31:03 PM
약 3주 전에 저와 제 와이프 그리고, 올해 15세된 아이의 시민권 신청서류 N-400와 credit card transaction form G-1450에 15살 된 큰아이의 fee를 제외한 1인당 $725, 총 비용 $1,450을 G-1450에 카드 인포메이션과 기재해서 보냈는데 오늘 fee amount가 잘못 됐다고 rejection notice 가 왔습니다. 비용이 뭐가 잘못됐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모든 전문가 분들이 18세 미만의 자녀는 fee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저와 와이프것만 기재해서 보냈는데 fee가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네요. 저와 제 와이프 75세 미만 이구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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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7 8:36:04 AM
안녕하세요

18세미만의 자녀분께서는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고,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후에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즉, 본인과 와이프분의 N-400 과 수수료만 접수하시면 되시고, 18세가 되지 않은 자녀분의 N-400은 접수하지 않았어야 하므로, 문제가 생긴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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