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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eoandjulie****
조회2,209 공감0 작성일10/26/2016 1:21:49 PM
청소하청일한 대금을 두달째 못받고 있는데 어떡하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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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6/2016 2:17:45 PM
계약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바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서가 많이 없을시 친절한 대금요청을통해 상대가 책임과 의무를 인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상대거나 금액이 크시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6/2016 2:22:22 PM
안녕하세요

해당 피해금액이 만불이 넘지 않는경우 스몰클레임으로, $25,000 이 넘지않는경우 Limited Jurisdiction 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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