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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건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스몰클레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yo****
조회4,050 공감0 작성일10/25/2016 10:52:45 AM
개인 2명에게 공동으로 비디오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 완료후 제작물을 넘겨주었습니다.

그후 체크를 받아 은행에 입금하였으나 체크는 바운스가 났습니다.

두명이 서로 주겠다고 말은 하나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은 주소지가 맨하탄비치이며 또 다른 한명은 아틀란타,버지니아 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지는 않았으며 바운스 난 체크와 주고 받은 이메일과

돈을 주겠다는 텍스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은 5,000달러 입니다.

두사람을 한꺼번에 스몰클레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든 두명 중 아무한테나 돈을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 중 한명은 타주에 거주하며 LA를 왔다갔다 하는 사람인데

LA법원에 스몰클레임이 가능할까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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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5/2016 12:17:03 PM
일단 금액은 비지니스 소액소송 가능 금액입니다. 두사람다 소송할수 있지만 소장송달(전달)이 가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말해, 타주에 거주하면 소액소송을 통해 가주법을 적용 시키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County마다 Bad Check Division이 있으니 카운티 검사실에 연락을 해보시는것도 고려해 보십시요.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6/2016 10:46:20 AM
안녕하세요

해당 계약이 캘리포니아에서 맺어졌다면, 스몰클레임으로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고소장을 상대방측에 캘리포니아 내에서 18세 이상의 제 3자가 직접전달한다면 법정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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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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