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건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스몰클레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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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5/2016 10:52:45 AM
개인 2명에게 공동으로 비디오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 완료후 제작물을 넘겨주었습니다.
그후 체크를 받아 은행에 입금하였으나 체크는 바운스가 났습니다.
두명이 서로 주겠다고 말은 하나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은 주소지가 맨하탄비치이며 또 다른 한명은 아틀란타,버지니아 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지는 않았으며 바운스 난 체크와 주고 받은 이메일과
돈을 주겠다는 텍스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은 5,000달러 입니다.
두사람을 한꺼번에 스몰클레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든 두명 중 아무한테나 돈을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 중 한명은 타주에 거주하며 LA를 왔다갔다 하는 사람인데
LA법원에 스몰클레임이 가능할까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