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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급여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조회4,159 공감0 작성일10/24/2016 2:16:03 PM
노동법 변호사님께,

저는 Salary 를 받고 있는 직원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회사에 늦게 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늦게 출근한 만큼 공제를 하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유급 병가를 다 쓴 후에 병가를 신청하면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자세한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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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4/2016 2:25:01 PM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서와 Employee Handbook 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 본인이 오버타임 면제 종목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일하지 못한만큼 시간당으로 계산하여서 공제를 받고,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유급병가이후 추가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만큼 또한 공제를 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10/24/2016 7:18:00 PM
당신 말대로라면 출근시간에도 늦고 정상휴가 유급병가 다쓰고 또 쉰다면 당연 공제 해야지 그럼 계속 돈달라는 겁니까? 그집 사장은 마음씨가 좋은분 같습니다.
보통 직장 같으면 벌써 잘랐을터인데......허허참
4**pagenotfoun**** 님 답변 답변일 2/13/2017 12:23:37 PM
that's what i'm saying... am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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