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남편에게 상속 받은 아파트을 아들과 공동명의을 할려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nim****
조회851 공감0 작성일1/18/2019 3:00:38 PM
남편이돌아 가시면서 아파트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 때 공시지가로 신고 하였습니다
1. 신고 할 떄 공시지가가 2역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올라서 공시지가가
513000000입니다 지금 공동 명의로 한다면 상속 받을 때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젹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재건축이 시행 된다면 공동 명의로 되어있다고 해도관계가 없이
소유권 이전 할 떄도 공동명의가 이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그리고 만약 재 건축이 시행 될 떄 아들의 돈 20만불 정도을 입주 할 때나
분양 받을때 분양금으로 충당할려고 합니다
언제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은지 지금 하는게 절약이 되는지 아니면 재건축 시행이
될 때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하는게 절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