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국외여행허가 받을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67****
조회2,738 공감0 작성일4/18/2016 7:43:22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14년 거주한 유학생입니다. 현재는 미국나이로 22살입니다. (한국나이로 24)

E-2 비자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지못한채 21살이지나 유학생이 됀 케이스입니다.

14년동안 한국에 가지못한 서러움과 그리움에 1-2달정도 한국을 방문을 하고싶은데요, 안전하게 갈수있는지가 문제입니다.

5년이상 부모님과 거주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장됐읍니다.

혹시 한국을 방문할시, 병역연장허가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재입국은 문제없나요?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국에 갈시에 무조건 입대를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할수있으면 risk가 없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재학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8/2016 8:39:15 PM
Doeul Law LLP의 김재학 변호사입니다.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www.doeul.com / info@doeullaw.com / 310-598-377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6 4:05:56 PM
안녕하세요

37세까지 병역이 연장되신 상태이시라면,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하신다면, 해외여행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내에 가족이 체류중인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시, 비이민비자의 경우, 어려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18/2016 8:36:41 PM
병무청 웹사이트에 :
http://www.mma.go.kr/contents.do?mc=usr0000041
구하시는 답이 모두 있습니다.
귀찮으시면, 1588-9090 로 전화해 보시길...바랍니다.
j**biot**** 님 답변 답변일 4/19/2016 7:05:37 AM
와~ 저랑 완전 똑같은 케이스이였네요!
저도 어렸을때 관광비자로 2000년에 들어와서 E-2로 변경하였고 (미국내에서 변경)
21세 후 부터 F-1으로 변경하였습니다.
F-1변경 후 한국 방문하고 싶었지만
다른 유학생들과 달리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재 입국심사 때 졸업후 미국에 눌러 앚을 수 있다고 심사관이 판단해 입국 거절 당할수 있다고 변호사가 조언했어요.

j**biot**** 님 답변 답변일 4/19/2016 7:08:17 AM
결국엔 졸업 후 H-1B받고 14년도에 한국 나갔다 왔죠.
(유학생 비자와 취업비자 이민여부 특성이 완전 다른거 아시죠?)
참고로 나중에 한국 가실때는 병역 연장서 (원본) 꼭 가지고 가세요.
d**67**** 님 답변 답변일 4/19/2016 9:59:46 AM
동일씨 댓글 감사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제입장으론 유학생비자로 미국을 못나가겠네요..
H-1B비자나 미국 군대 마브니로 비자를 변경할까하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