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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조회1,100 공감0 작성일4/9/2016 7:53:40 AM
딜리버리하는 드라이버의 법적인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전문가님들의 조언바랍니다.
회사에서는 9시30분 부터 5시30분까지 8시간을
쉬는 시간, 점심시간은 상관없이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8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8시간 안에서 딜리버리하면서
알아서 쉬고 알아서 런치를 하라고합니다.
결국 드라이버들은 쉬지도 않고 런치도 대충 차안에서
해결하면서 8시간을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것은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먼저 답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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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6 8:41:32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고용인의 경우 점심시간 쉬는시간 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고용주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회사측과 고용인 고용주 관계인지가 명확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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