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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도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sky3****
조회1,468 공감0 작성일4/9/2016 6:42:22 AM
E2 갱신접수해서 RFE을 받고 추가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다행히 배우자는 승인이 되었는데 아직 주신청자는 팬딩상태입니다.
배우자는 5일전에 이미 승인되어 서류까지 잘 도착했는데 주신청자는 움직일지 않네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문제가 없는건지요? 얼마정도 더 기다려야 주신청자의 승인서가 올까요?
걸린는 것이 있다면 주신청자 이름으로 140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담당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기다리면 된다고는 하는데요.
하루하루 기다리는게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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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6 8:38:24 AM
안녕하세요

I-140 이 접수된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 승인이 되시고 본인이 안되셨다면, 이민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RFE 추가서류 요청이 어떤 서류를 물어보았는지에 따라서 지연사유가 설명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esky3**** 님 답변 답변일 4/11/2016 2:50:56 PM
케빙 장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RFE는 간단한 서류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주신청자가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배우자가 승인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F1비자가 승인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F2비가가 승인이 되듯이
이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지요?
담당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기다릴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60일 지나야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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