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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의 불체부모초청

지역Georgia 아이디c**m**ol909****
조회3,102 공감0 작성일4/6/2016 5:07:08 AM
미국에 관광으로 들어와 9년된 불체가족입니다.
23살된 아들이 4월말에 mavni 로 입대합니다.
아들이 시민권을 받으면 불체인 부모를 초청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초청후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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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6 10:30:3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1년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6/2016 7:54:35 AM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page=&qna_idx=42035&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에서,

김유진 변호사분의 답변 :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불법 체류된 부모팀을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증 또는 미국 여권 카피, 그리고 초청자의 재정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자의 재정에 관한 서류란 가장 최근 해의 개인 세금보고서 사본을 말합니다. 초청자가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최근 급여수표 사본 등이, 초청자가 자영업자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사본과 최근 수입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빙서류 외에 초청자 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결혼정보, 배우자 정보, 최근 5년의 거주지 또는 직장 정보 등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시민 자녀가 한국인 부모님을 위해 신청해드리는 영주권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한국인 부모님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또는 미국 바깥에서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하며 초청자인 미국인 자녀의 재정능력이 충분할 것 등입니다.

초청자가 학생으로 소득이 없을경우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민 초청자 뿐만 아니라 공동 재정보증인도 폼 I-864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공동 재정보증자도 영주권 초청자와 마찬가지로 I-864폼을 작성하고, 과거 3년치 세금보고서와 W-2,시민권이나 영주권카피,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등의 서류가 잇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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