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지역Iowa 아이디t**sup****
조회1,572 공감0 작성일12/21/2017 12:15:46 PM
본인의 능력으로 NIW 카테고리에서 영주권을 가족이 취득하였고
4년6개월이 되면 본인을 제외한 가족이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제약이 있는지요. 일단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성인이 된 자녀들은 각자 개인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17 4:52:0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므로, 동반가족으로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본인의 NIW 영주권 취득과정또한 확인을 받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21/2017 10:02:29 PM
영주권취득 후 성인이 된 자녀들은
각자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