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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2e****
조회1,519 공감0 작성일12/16/2017 10:16:00 AM
해외 장기 체류로 인한 시민권 신청 결격 여부를 물어봤을 때,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으셨고, 지난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고,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요?

발급받았더라면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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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7 7:13:26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후, 180일 이상 체류하신것을 해외에 장기체류하신것으로 이민국 심사관이 판단한다면, 장기체류후 미국에 입국 하신 날짜부터 5년을 다시 Count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2c**** 님 답변 답변일 12/16/2017 10:30:41 PM
중앙 ask미국 에서 질문하여 전문가로 부터 받은 답변은 단 한번으로 끝나는 규정이 있는지 절대 두번 세번 답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기야 온라인에서 주거니 받거니 공짜로 상담 할수 있다면 누가 전문가를 고용 할까요. 첫 상담은 무료 라는 흔한 광고 그대로 그게 여기서도 적용 되는것 같습니다.. 사실 당연히 그래야 겠지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7/2017 2:41:16 PM
재입국허가를 받으셨던 안 받으셨던 최근 5년중 2년반을 해외에 거주 하셨으면 안된다는 얘기일 겁니다. 사실상 재입국허가서 없이 그렇게 오래 해외에 머물긴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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