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여러 청구를 한꺼번에 합니다. 결혼관계의 종료로서의 이혼, 친권/양육권, 부양비, 재산분할 등. 이에 소송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 혼인관계의 종료로서의 이혼만을 별도로 분리 청구하여 빨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님께서 부인과 이혼하고자 아니하셔도 부인께서 법원에 이를 청구하여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결혼기간 동안 모은 재산만이 분할 대상 (50/50)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은지 3년 반이 되었다면 이혼에 따른 이민법상의 불이익은 없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