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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시 재산 분활..

지역California 아이디j**21****
조회4,024 공감0 작성일10/19/2009 6:43:26 PM
안녕하세요
전 결혼 22년차 50세 주부입니다
기러기 엄마구요.. 남편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전 9년간 연애로 결혼을 했고 10가까이 유학뒷바라지도 한 조강지처죠.
불행하게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해야할것 같네요
전 가정주부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재산의 몇%가량 될까요?
한국법상 남편의 연금도 반으로 나눌수 있다고 하던데...맞나요..?
조상에게 받은 임야들도 많은데..그것에 관한 권리도 제게 있을까요?
그동안 참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해서 조금이라도 제 권리를 다 찾고 싶습니다..
제가 어떡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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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0/2009 1:02:27 AM
내담자님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시는 영주권자이시고, 미성년 자녀가 없다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한국 법원이나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선택하여 이혼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실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위자료청구는 %가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지나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집에서 살림만한 주부의 경우에는 소히 말하는 가사노동의 대가가 인정되어 30$ 정도 까지 인정됩니다. 연금은 남편분이 지급을 받기 시작하면 이에 대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전체 재산분할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하실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비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오랜 기간 결혼하셨기에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의 비중이 큽니다. 재산 분할은 공동재산제도하에 50/50 이 인정됩니다.

한국, 캘리포니아주 법 모두에 있어 배우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부부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받은 임야에 대해서는 내담자님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한가는 위의 요건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정 절차를 거치면 한국법원 판결을 캘리포니아에서 집행할 수 있고, 반대로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00**** 님 답변 답변일 3/15/2012 12:17:2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대표변호사 김창환)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미국내 한국 유학생 또는 이민자들의 한국내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뉴저지와 애틀란타에 브렌치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님의 상담 내용은 맞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일방(상대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일지라도 의뢰인이 이를 관리 유지하는데 기여한 점이 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법원에서 재판 하시기를 원하실 경우 법무법인 창에 문의 하시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장 pci8009@hanmail.net 상담내용은 절대 비밀보장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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