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나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선택하여 이혼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실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위자료청구는 %가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지나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집에서 살림만한 주부의 경우에는 소히 말하는 가사노동의 대가가 인정되어 30$ 정도 까지 인정됩니다. 연금은 남편분이 지급을 받기 시작하면 이에 대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전체 재산분할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하실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비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오랜 기간 결혼하셨기에 배우자 부양비 청구권의 비중이 큽니다. 재산 분할은 공동재산제도하에 50/50 이 인정됩니다.
한국, 캘리포니아주 법 모두에 있어 배우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부부 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받은 임야에 대해서는 내담자님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한가는 위의 요건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특정 절차를 거치면 한국법원 판결을 캘리포니아에서 집행할 수 있고, 반대로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