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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l**oc****
조회2,822 공감0 작성일11/13/2016 6:01:04 PM
20년을 매달 5일에 렌트비를 내고 있습니다
입주자들과 상의 없이 12월부터 3일부터 매달3일까지 아파트 렌트비를 내라고 합니다
3일까지 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불법, 합법, 어느쪽에 해당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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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3/2016 6:19:42 PM
안녕하세요

Month to Month 의 계약상황이신 상황이므로,별도의 계약서나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건물주인측에서 일반적으로 2일의 이득을 취하게끔 렌트비 날짜 변경을 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13/2016 7:48:27 PM
(Month to Month 의 계약이고, (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인이 한달 전에 통보했다면, 정당하다고 봅니다.
보통은 1st day에 보통 내야하고, grace period로 3일까지 내게합니다.
l**oc**** 님 답변 답변일 11/13/2016 8:02:10 PM
변호사님.
답변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물주가 3일까지 아파트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아파트입구에 공고문을 부쳐났습니다
입주자 모두가 한국분입니다
입주자들을 쉽게 보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라고 항의를 하고 싶습니다
법조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1/14/2016 8:17:49 PM
변호사님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갑자기 날자변경으로 요구하는 경우 말이고,
법은 주인에게 렌트를 늦게 받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영문 참고하세요)
California landlord tenant law does not specify any requirements for grace periods on rent, and therefore landlords are under no legal obligation to provide their tenants with such grace periods. Failure to pay rent on time, or within any grace period granted by a landlord, may lead to late fees or ev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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