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 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r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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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2017 4:41:55 PM
작년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중에 변호사를 선입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저는 보험이 없었고, 제 카드로 7,700불 정도를 치료비로 직접 지불했습니다. 현재 자전거 파손비용(전손처리)은 상대측 보험사로부터 전달받았고,
최근에 운전자(가해자)의 보험지급한도가 15,000불인 것을 알게되어, 15,000불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합의금 15,000불에서 7,700불(치료비)을 제외한 7,300불의 33.3%(2,400불)를 수임료로 지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회수한 금액(15,000불)의 33.3%인 5,000불이 수임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제 입장에서는 제 보상금(2,300불)보다 변화사 수임료(5,000불)가 2배 이상 많아지는 거라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변호사와는 단한번도 통화하지 못하고, 사무직원들과만 연락하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등에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