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8/2009 10:40:30 PM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법을 따라야함으로 일단 미국에서 이혼서류를 제출하셔야만 두분의 이혼성립이 인정됩니다. 또 역시 한국에서 결혼한 기록은 시민권자 취득하신후엔 한국기록이 미국으로 이전됩니다.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210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431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