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8/2009 10:40:30 PM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법을 따라야함으로 일단 미국에서 이혼서류를 제출하셔야만 두분의 이혼성립이 인정됩니다. 또 역시 한국에서 결혼한 기록은 시민권자 취득하신후엔 한국기록이 미국으로 이전됩니다.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3 조회 4,357 공감 1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