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렌트비의 계속 지급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t**gch****
조회1,099 공감0 작성일10/10/2009 11:50:36 AM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학교 근처에 렌트 전문 콘도 방 하나를 9 개월간 (3 쿼터제 대학)두사람이 공동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350과 첫달 렌트비 $350를 제가 계약하고 지불 하였습니다. 그 후 3일 사용 후 사정이 생겨 제 아들은 모든 수강과목을 드랍하고 타 주로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다시 수강예정) 그러나 학기가 이미 시작되어 다른 대체 입주자를 찿는것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이미 한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주인 (미국인)은 다시 새달 렌트비를 요구하며 9개월치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데 주인의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입주자의 권리는 따로 없을까요? 알기에는 일반 아파트 렌트도 회사의 타 주로의 전근 등의 사유로 패널티 없이 얼리 터미네이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부디 조언 부탁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10/10/2009 9:41:22 PM
rent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만기가 되기 전에 계약을 깨면 어떤 페날티가 부과되는 지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주인이 9개월치를 요구하는 걸 봐서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모든 것을 책임 지는 것 같습니다.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주인과 딜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