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월급을 받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g**o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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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4/2018 4:21:54 PM
안녕하세요?
일년전에 투자이민(EB-5)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을 2~3개월에 한 번씩 약 2~3주간 머물다 오고있습니다.
한국회사에서 관리부장 직함으로 계속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1. 이럴경우 2년후에 조건해지에 문제가 없을까요?
2.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상기와 같이 계속 출장을 다닐경우 5년후에 시민권신청시에 문제가 없을까요?(앞으로도 10년간은 근무예정임)
전문가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