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시험은 시민권신청서에 기입한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관 질문에 답변만하는 것 이므로. 변호사가 특정사항에 대한 변론은 못합니다. (예) 남에게 사기를 친 사실이 있느냐?고 심사관이 물었을때…YES. NO라고 만 답 해야 하는데 옆에서 변호사가 그때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찌 되서 사기죄로 몰렸다~~~..라고 변론을 해서는 안 되며. 변론을 하면 경고. 또는 퇴장을 당합니다.
신청자가. 특정사건 기록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경찰리포터와 재판기록을 [모니터로 확인]하면서 질문을 하고. 모니터에 나타난 기록과 다른 거짓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므로 심사관의 질문에 사실대로만 답변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변론은 큰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
시민권을 모국어로 볼수있는 나이(통역을 통한 영어시험)
1. 50세~54세===>영주권받은지 20년이 된 경우
2. 55세이상==>영주권 받은지 15년이상 된 경우
**가족은 통역을 할수없으며. 반드시 [통역 자격증을소유한 자]와 함께 가야하고 통역비용($300~$500정도)은 본인이 지불해야 함**
u**ve****님 답변답변일3/25/2018 2:29:08 PM
반드시 통역 자격증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 2주전에 나의 40년지기 친구의 통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