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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tank****
조회1,390 공감0 작성일11/29/2009 3:20:19 PM
미국인 남편과 결혼은 2007년 4월에 결혼하였고
지난달에 10년 짜리 영구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남편과 현제 별거 중이고 서로 합의 이혼을 하길 원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혹 지금 이혼시 제 영주권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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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09 4:43:33 PM
캘리포니아에서는 협의이혼이라도 법원에 이혼청구서를 제출하고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이혼청구서 제출 후 협의서 (settlement agreement 또는 stipulated judgment)을 제출하여 이를 법원 판결로 인용해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이 외에 summary dissolution이란 보다 간편한 절차가 있는데 이는 법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혼인 기간이 이러한 법정요건중 하나를 (5년 이하의 혼인기간) 만족시키기에 summary dissolution 청구적격여부를 고려해볼만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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