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협의이혼(한국법)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미국식 판결이 좋은지
지역Iowa
아이디h**61****
조회3,805
공감0
작성일11/28/2009 11:54:21 PM
영주권자로서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이 한국서 살다 3달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저는 2년 10개월전에 들어
왔습니다. 첨부터 함께 오기를 전 원했데 남편은 미국가서 할것 없다고 자기하던일 더 해야 한다고 오기를 거부했고 애들과 저만 보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서 미국생활이란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하지 않던 일까지 하다보니 서러움도 많고해서 남편을 오라고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남편은 오기를 거부했었고 그렇다고 위로도 없었고하여 저는 맘으로 남편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러던중 남편이 사업이 망해 미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저는 거부했습니다. 사실 한국서 지낼때도 사업한다고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었고 경제력도 바닥이 되어 미국으로 떠나왔는데 본인은 함께오지 않았고그렇다고 떠나보내는 날까지도 믿음가는 말한마디도 없었고 불안, 초조속에서 겨우 이곳 언니초청으로 왔었고 사춘기 두딸애랑 스트레스 받아가며 지냈고 있었는데 사업망해 들어온다고 하니 더 더욱 자신없고 한국서 지냈을때도 여러번 이혼고비도 있었고 해서 이곳에서의 삶이란 더욱 힘들고 한데 첨부터 함께 시작했다면 모를까 이제와서 그성격 모르는것도 아니고 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한국국적이니 서로 협의이혼을 한국식으로 하자고 하니 협의이혼을 하면 미국법적으로도 해당사항이 연결이 되는지요?
미성년 자녀도 있고 남편은 아직 job 도 없고 남편이 한국서 들어오기바로전 저도 타주로 이사와 일주전에 겨우 일자리를 구해 어렵게 지내고 있고 아이들을 아빠가 원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애들은 엄마랑 살겠다고해 제가 키우기로 했고 양육비는 이혼하면 매달 $1,000불씩 보낸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 남편이 영주권 딴지 2달밖에 안되었는데 이혼을 하면 혹 영주건도
문제가 되는지요 왜냐면 우리가 떨어져 산지가 2년10개월이 되었고 그사이 2년 4개월전에 한번 만난것 밖에 없는데 남편은 제가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받은거라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