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Manual 에 관련 조항이 있지 않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다른 이유없이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회사측에서 수습 3개월을 갖자고 그동안만 1099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긴 시간도 아니고 후에 w-2로 전환해주겠다고 하여 오케이 하였고,
3개월후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노동청에 신고대상이 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Manual 에 관련 조항이 있지 않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다른 이유없이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