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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그러나집구입융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2,374 공감0 작성일4/30/2012 1:11:00 PM
아들명의로 35만불 정도의 집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아들은 대학원학생입니다
20대 초반 입니다.
시민권자입니다.
아들은 세금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집 구입입니다

현금으로 구입희망합니다
구입자금은 한국의 여러 친척들을 통하여, 아들명의의 은행구좌로 송금 예정입니다


1. 이러한 송금을 받는 것이 미국에서 합법적인지요?
2. 송금을 받은 후, 미국 IRS 또는 신고해야 되는지요?
3. 아들은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4. 아들 명의로 작은 금액이라도 융자가 가능할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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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0/2012 8:13:55 PM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여 전체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경우 송금하는 계좌의 소유주가 증여세 문제를 세무사와 협의 하신후 세금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며 wire로 처리하는 경우 별도로 IRS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안하셔도 은행에서 처리가 됩니다
증여자의 자금이 증빙이 가능한 돈이라면 당연히 미국으로의 송금은 가능합니다 아드님이 학생이라서 현재 수입과 직장이 없으시다면 주택융자가 쉽진 않지만 수입과 상관없이
일부 은행에서 다운 페이의 규모에 따라서 융자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375-8775
E-mail: jsp6188@g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2012 8:20:16 PM
일단 시민권자이신 아드님이 현금으로 송금을 받으신후 주택을 구입 하셔서 소유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맥으로 보았을때 한국에서의 증여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명의로 돈을 송금하시는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신분은 택스를 신고하게 됩니다. 아드님의 경우 주택융자는 현실적으로는 힘들것 같습니다. 전공에 따라서 대학원생 이라도 인컴이 있는경우에는 융자가 되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일단 한국의 세무사와 미국의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선생님의 경우에 가능한 법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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