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면허증관련!! 이런경우도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342****
조회2,728 공감0 작성일8/21/2014 12:09:31 AM
아들이 18세되었는데 DACA로 워킹 퍼밑이 이번10월25일까지되어있는데
얼마전에 운전시험을패스했습니다. 그런데 두달짜리(10월25일)가온겁니다. 왜그렇게 working permit exp와
같은것으로 했는지이해가안갑니다
물론 working permit은 리뉴 들어가서 다시올것같은데...
남들은 4~5년짜리면허라하던데 아이가 어려서인가요?
그짧은기간안에 리뉴 노티스를 보내오는지요(면허증)?(issu8/14/2014 exp10/25/2014)
그럼 다시 리뉴 fee내야하는지?
지금이라도 리뉴하러 dmv 가는것이맞는지요?
보통 소셜만있으면 리뉴해주던데...
워킹퍼밑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져 가서 리뉴를할까요?
사실 워킹퍼밑이 언제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면허증 exp 기간이넘어서 온다면
어덯게 해야하는것인지요
난감하면서 황당합니다
보험도들어서 운전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어린아이를가지셨고 이런 상황에있는분들이도움이될만한상황을 글로남겨 공유해서 도움을주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절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daca란 추방유예 입니다
매2년마다 갱신을하는 내용인데 처음 아들이받았을?때 나이가 16세여서
이번에 워킹퍼밑이 끝나기전에 18세가되어서 시험을봤던것입니다
그리고 finger print(워킹퍼밑)를 8월4일날했으니 조회하는데 얼마나기간이걸릴것이라
예측불가이구요 그래서 늦으면 운전면허 exp보다 늦을경우도 발생할것같아서
이런 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어떤방법이좋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1/2014 7:07:33 AM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신규 면허 신청자인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 기간까지만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증을 갱신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가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84**** 님 답변 답변일 8/21/2014 8:25:22 AM
황당한건 님의 글을 읽고있는 저희들입니다
좀더 신문도 읽으시고 뉴스도 좀 보시고 하시길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